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만 나이 (문단 편집) === 만 나이 상용화 회의론 === 정량화, 표준화를 통해 명백한 이익이 발생하는 [[도량형]] 통일과 비교해 볼 때 나이는 시간에 관한 문제라 기존의 익숙한 방식을 대체해서 얻는 개인적,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미터법과 같이 시간을 10진법으로 통일하려던 [[프랑스 공화력]]의 실패사례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역법은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상대적으로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령 이슬람은 [[이슬람력]]을,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력|1년을 13월으로 하는 독자적인 역법을 쓰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정교회 기념일을 율리우스력으로 지내고 있고 태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양력과 태국 음력에 더불어 태국 불력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양력과 이슬람력에 더불어 이란력(히즈라태양력)까지 사용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 것이, 설이나 추석은 음력으로 지내고 있지 않은가? (한때 일본의 영향으로 신정만 지내고 구정은 보내지 않았으나 그 후 '구정'이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연휴였던 신정은 당일만 공휴일이 되었다.)] 즉 만 나이와 세는나이의 관계는 '미터법과 척관법'의 관계보다는 '양력과 음력'의 관계에 더 가깝다는 것. 법정 단위를 써야 하는 도량형과 비교해 보면, 법정 단위 사용의 근거가 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서 '계량'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 정의하고 있다.(계량법 제2조) 즉 비법정단위(평, 돈 등)일 때는 상대가 그 단위에 익숙지 않다고 양을 속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법정단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인 상거래나 증명에 쓰이는 도량형과는 달리 나이는 '사적인' 영역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비교판단, 비교평가 등의 준거가 될 뿐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간 영역을 법으로써 규율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관점이 있으며 상거래 등의 '공적인' 영역에서 나이를 증명하고자 할 때는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생년월일을 증명의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즉 2023년 5월 기준으로 30세인 사람은 연령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1993-05-01 식으로 생년월일을 밝히는 식.] 만 나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어차피 생년월일으로 증명할 나이는 만 나이일 것이기 때문에. 또한 계량의 경우도 무조건 비법정단위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러두기 식으로 병용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계량법 제6조3항[*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법정단위를 법정단위와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및 계량법 시행규칙 제2조1호[*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그리고 전술했다시피 만 나이의 경우 제증명이나[* 실생활에서 '음력 생일'이나 '양력이지만 호적과는 다른 생일(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을 지내는 사람도 공적인 증명에는 호적상의 생일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언론 등의 공식 매체에서는 만 나이가 잘 정착되었기 때문에 굳이 개개인 사이에서 쓰이는 [[세는 나이]]를 막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이고[* 비법정단위도 개개인 사이의 사용은 막지 않는다.] 따라서 [[세는 나이]]의 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은 것이다.[* 반면 도량형의 경우는 평, 돈과 같은 비법정단위들이 업자들 사이에서 공식 단위인 양 쓰인 탓에 국가에서 법을 통해서라도 법정단위를 강제로 쓰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즉 만 나이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할지라도 도량형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풍선 효과|세는나이가 통용될 가능성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